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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플레 발생하면 집값 뛴다고?

인플레이션과 집값의 관계를 설명한 기사입니다. 참고 하면 좋을 듯 합니다. -기사원문 http://land.naver.com/news/labColumnView.nhn?artcl_seq=91&lab_id=lab01 한국경제신문 부동산 투자 기사입니다. 위 기사와는 상대적으로 다른 의견입니다. 입지 좋고 분양가 할인…숨겨진 `알짜 미분양` 골라볼까 -기사원문 http://www.hankyung.com/news/app/newsview.php?aid=2010121315811&sid=0101&nid=&page=

부동산에 관한 상반된 기사

모건스탠리, 한국 부동산 투자 손뗀다 예전과 다르게 투자환경이 매우 어려워 졌나 봅니다. -기사 원문 http://realestate.daum.net/news/recent/main/MD20101214183319941.daum&nil_profile=estatetop&nil_newstop=news1list 또 다른 의견도 있습니다. 아파트 거래가 살아났다..가격도 '들썩' -기사 원문 http://realestate.daum.net/news/recent/main/MD20101215110230897.daum

연금저축펀드, 보험에 관한 기사

*연금저축펀드기사 1.  http://www.fnnews.com/view?ra=Sent0301m_View&corp=fnnews&arcid=0922145135&cDateYear=2010&cDateMonth=11&cDateDay=15 2.  http://www.naeil.com/News/economy/ViewNews.asp?nnum=583409&sid=E&tid=6 3.  http://news.mk.co.kr/v2/view.php?sc=40200003&cm=MONEY%20&%20RICHES&year=2010&no=632551&selFlag=&relatedcode=&wonNo=&sID=402 4.  http://www.segye.com/Articles/NEWS/ECONOMY/Article.asp?aid=20101121001687&subctg1=&subctg2= *연금저축보험기사 5.  http://fntimes.com/sub/list_view.asp?num=0220101108008 3

연금저축상품의 종류와 효과

1. 소득공제효과 ( 연금저축상품에 연간 300 만원 적립 시 ) 과세표준① 세율 ( 주민세포함 ) ② 납부세액 ( ① x ②) ③ 실제 환급 금액 8,800 만원 초과 38.5%  1,749 만원 초과  1,155,000 원  4,600 만원 초과 ~8,800 만원 이하 26.4%  640 만원 초과 ~1,749 만원 이하  792,000 원  1,200 만원 초과 ~4,600 만원 이하 16.5%  79 만원 초과 ~640 만원 이하  495,000 원  1,200 만원 이하 6.6%  79 만원 이하  198,000 원 *2011 년 ( 내년 ) 부터 300 만원 한도에서 400 만원 한도로 100 만원 올라 감 ( 추가가입 가능함 . 환급액이 더 늘어남 ) 2. 연금저축 상품 선택방법 금융회사 증권사 생명보험사 화재보험사 선택포인트 - 투자수익극대화 - 수수료저렴 - 비 정기납입 가능 - 원금보장 - 종신연금수령 - 복리이자 - 원금보장 - 사업비저렴 ( 생명보험대비 ) - 복리이자 알아야 할 사항 - 원금보장 되지 않음 - 변동금리 - 변동금리 공통 각 금융회사간 이전 가능 ( 연금저축펀드 ↔ 연금저축보험 ) 55 세 이후 5 년 이상 연금으로 수령 하지 않을 시 해지세 부과 3. 연금수령방법     - 55 세부터 5 년간 ( 혹은 10 년간 ) 연금저축으로 연금을 수령하고    60 세 ( 혹은 65 세 ) 부터 공무원 ( 혹은 국민 ) 연금을 수령하면 55 세부터 연금을 수령 가능 *추가 정보 사항  - 55세 이전에 해지를 하거나...

연말정산시 소득공제 가능한 금융상품은?

작년(2009년)까지만 하더라도 장기주택마련상품과 장기주식형펀드가 가능하였지만 올해는 혜택이 사라져서 아래와 같은 상품만 가능합니다. 1. 연금저축상품(납입액 전액이 300만원 한도에서 소득공제된다. 2011년 부터는 400만원으로 증액됨) 2. 보장성보험(자동차 혹은 종신, 상해보험등 개인보험에서 년간 100만원까지 소득공제됨) * 소득공제란 ?  - 연말정산 시 소득(근로, 사업 등)의 총금액에서 해당 금액만큼 소득액을 빼 과표(최종 세금을 내야할 소득금액)를 낮추는 것 * 연말정산이란 ?   - 매달 국가가 미리 징수한 근로소득세 일년 합계 금액이 내야 할 실제 세금보다 적은지 많은지 정산 , 조정하는 행위 미리 걷은 세금이 많으면 ( 세금공제 상품 혹은 공제되는 항목이 많으면 ) 돌려 ( 환급 ) 주고 , 그렇지 않고 적으면 ( 세금공제 상품 혹은 공제되는 항목이 적으면 ) 내야 ( 추징 )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