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시 소득공제 가능한 금융상품은?
작년(2009년)까지만 하더라도 장기주택마련상품과 장기주식형펀드가 가능하였지만 올해는 혜택이 사라져서 아래와 같은 상품만 가능합니다.
1. 연금저축상품(납입액 전액이 300만원 한도에서 소득공제된다. 2011년 부터는 400만원으로 증액됨)
2. 보장성보험(자동차 혹은 종신, 상해보험등 개인보험에서 년간 100만원까지 소득공제됨)
*소득공제란?
- 연말정산 시 소득(근로, 사업 등)의 총금액에서 해당 금액만큼 소득액을 빼 과표(최종 세금을 내야할 소득금액)를 낮추는 것
*연말정산이란?
- 매달 국가가 미리 징수한 근로소득세 일년 합계 금액이 내야 할 실제 세금보다 적은지 많은지 정산, 조정하는 행위
미리 걷은 세금이 많으면(세금공제 상품 혹은 공제되는 항목이 많으면) 돌려(환급) 주고, 그렇지 않고 적으면(세금공제 상품 혹은 공제되는 항목이 적으면) 내야(추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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