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저축상품의 종류와 효과
1. 소득공제효과(연금저축상품에 연간 300만원 적립 시)
과세표준① | 세율(주민세포함)② | 납부세액(①x②)③ | 실제 환급 금액 |
8,800만원 초과 | 38.5% | 1,749만원 초과 | 1,155,000원 |
4,6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 | 26.4% | 640만원 초과 ~1,749만원 이하 | 792,000원 |
1,200만원 초과 ~4,600만원 이하 | 16.5% | 79만원 초과 ~640만원 이하 | 495,000원 |
1,200만원 이하 | 6.6% | 79만원 이하 | 198,000원 |
*2011년(내년)부터 300만원 한도에서 400만원 한도로 100만원 올라 감(추가가입 가능함. 환급액이 더 늘어남)
2. 연금저축 상품 선택방법
금융회사 | 증권사 | 생명보험사 | 화재보험사 |
선택포인트 | -투자수익극대화 -수수료저렴 -비 정기납입 가능 | -원금보장 -종신연금수령 -복리이자 | -원금보장 -사업비저렴(생명보험대비) -복리이자 |
알아야 할 사항 | -원금보장 되지 않음 | -변동금리 | -변동금리 |
공통 | 각 금융회사간 이전 가능(연금저축펀드 ↔ 연금저축보험) 55세 이후 5년 이상 연금으로 수령 하지 않을 시 해지세 부과 |
3. 연금수령방법
- 55세부터 5년간(혹은 10년간) 연금저축으로 연금을 수령하고
60세(혹은 65세)부터 공무원(혹은 국민) 연금을 수령하면 55세부터 연금을 수령 가능
*추가 정보 사항
- 55세 이전에 해지를 하거나 55세가 넘었다고 하여도 5년 이상 나눠서 받지 않으면 소득공제받았던 금액을 추징하는 개념으로 세금 발생함. 원금의 22%를 세금으로 추징(가입 후 5년 이내에 하면 2.2% 추가 가산세 발생 총 24.2% 추징세 발생)
- 근로자가 추가 납입한 퇴직연금과 합산 해 소득공제 함(퇴직연금 불입액은 사업주가 부담하나 DC형 같은 경우 추가납입이 가능하므로 근로자가 낸 추가 납입금에 한해 합산 300만원까지 소득공제함, 퇴직연금제 시행하지 않으면 해당사항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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