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저축상품의 종류와 효과


1. 소득공제효과(연금저축상품에 연간 300만원 적립 시)
과세표준①
세율(주민세포함)
납부세액(x②)
실제 환급 금액
8,800만원 초과
38.5%
 1,749만원 초과
 1,155,000
 4,6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
26.4%
 640만원 초과
~1,749만원 이하
 792,000
 1,200만원 초과
~4,600만원 이하
16.5%
 79만원 초과
~640만원 이하
 495,000
 1,200만원 이하
6.6%
 79만원 이하
 198,000
*2011(내년)부터 300만원 한도에서 400만원 한도로 100만원 올라 감(추가가입 가능함. 환급액이 더 늘어남)

2. 연금저축 상품 선택방법

금융회사
증권사
생명보험사
화재보험사
선택포인트
-투자수익극대화
-수수료저렴
-비 정기납입 가능
-원금보장
-종신연금수령
-복리이자
-원금보장
-사업비저렴(생명보험대비)
-복리이자
알아야 할 사항
-원금보장 되지 않음
-변동금리
-변동금리
공통
각 금융회사간 이전 가능(연금저축펀드 연금저축보험)
55세 이후 5년 이상 연금으로 수령 하지 않을 시 해지세 부과


3. 연금수령방법
  - 55세부터 5년간(혹은 10년간) 연금저축으로 연금을 수령하고
   60(혹은 65)부터 공무원(혹은 국민) 연금을 수령하면 55세부터 연금을 수령 가능



*추가 정보 사항
 - 55세 이전에 해지를 하거나 55세가 넘었다고 하여도 5년 이상 나눠서 받지 않으면 소득공제받았던 금액을 추징하는 개념으로 세금 발생함. 원금의 22%를 세금으로 추징(가입 후 5년 이내에 하면 2.2% 추가 가산세 발생 총 24.2% 추징세 발생)
 - 근로자가 추가 납입한 퇴직연금과 합산 해 소득공제 함(퇴직연금 불입액은 사업주가 부담하나 DC형 같은 경우 추가납입이 가능하므로 근로자가 낸 추가 납입금에 한해 합산 300만원까지 소득공제함, 퇴직연금제 시행하지 않으면 해당사항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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